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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부모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추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by goodmans303 2025. 5. 6.

2025년 최신 정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시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 시 기본공제 요건

 

부모님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생계 요건: 해당 납세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부양 요건: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납세자가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해당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님 양쪽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 한 분당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중 만 70세 이상이신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에게 적용되며, 1명당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신 아버님과 만 65세이신 어머님 두 분을 모두 기본공제 대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아버님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합하여 총 2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경로우대자 공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명세에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고 연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부양가족 정보에 부모님을 추가하고, 연령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님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편리하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연령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모님 추가 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납세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15%인 납세자라면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통해 약 15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데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Q: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도 소득 및 나이 요건,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과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 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 링크:

 

  • 경로우대자 공제 - 자주묻는Q&A
  • 부모님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 인적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