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 사람 다치면 무조건 이거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야. 이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보장이라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필수 중의 필수지. 만약 이거 없이 사고 나면... 음,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데,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 부상 등급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해준대. 이거 없으면 사고 났을 때 개인적으로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대물배상: 남의 차나 물건 박살내면
이건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자동차나 다른 재산(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야. 이것도 대인배상 I이랑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의무 가입이야. 최소 가입 금액은 2천만원인데, 요즘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들 생각하면 2천만원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 때가 많지. 외제차나 고가 차량 사고 나면 수리비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최소 금액보다는 훨씬 넉넉하게 가입하는 게 마음 편할 거야. 최소 2천만원은 무조건 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가입들 하더라고.
참고 링크
흥국화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eungkukfire.co.kr/
(여기서 자동차보험 상품 정보나 약관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을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