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실 텐데요. 특히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한 부모님들의 경우, 한 부모 공제와 다른 인적 공제 항목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한 부모 공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부모 공제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한 부모 공제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 부모 공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을 낮춰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 부모 공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는 여성 세대주라면 한 부모 공제와 함께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부모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녀자 공제와 한 부모 공제 중 공제 금액이 더 큰 한 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공제 금액이 더 큰 한 부녀 공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모님들은 부녀자 공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부모 공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한 다른 인적 공제는?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다른 기본적인 인적 공제 항목들과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1인당 150만원)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7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자녀세액공제 등)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모님들은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비롯하여, 자녀의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 신청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