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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여러분!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쉽게 신고하세요 (가이드)

by goodmans303 2025. 5. 4.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은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특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간편장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및 프리랜서 여러분이 5월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 대리인 없이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 이름처럼 정말 간편한가요?

간편장부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와 달리, 거래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일까요? 기장의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기장의무라고 합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금액 미달인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는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장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준비 및 방법

간편장부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간편장부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순서로 들어가시면 작성 요령과 함께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컴퓨터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이렇게 작성하세요!

간편장부는 크게 수입, 비용, 고정자산 등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모든 거래는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수입 항목: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금액을 기록합니다. 상품, 제품, 용역 공급 대가와 영업 외 수입 등을 입력합니다.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각각 기재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는 매출이라면, 해당 매출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나머지 차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매출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부가세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⑤ 비용 항목: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을 기록합니다. 상품‧원재료 매입,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경우, 전체 매입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할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핵심은 모든 거래 발생 즉시 또는 최소한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차례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1. 소득 금액 계산: 작성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세요.

 

간편장부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

  • 증빙 서류 철저히 관리: 수입과 비용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자 신고 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모르는 부분은 상담: 세무 관련 용어가 어렵거나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 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간편장부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해내시고,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