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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31일 아닌 6월 30일까지!

by goodmans303 2025. 5. 7.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액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일정 수입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 전년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당년도 수입 금액 20억원 (2023년 귀속 기준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외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 금액 10억원 (2023년 귀속 기준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 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본래 5월 31일까지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 .

 

이 연장 기한 내에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한 이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통지받았다면 기한 내에 세무대리인과 협력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준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은 없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성실 신고에 대한 장려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혜택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