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개념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포함합니다 .
둘째,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고 싶은 경우
셋째,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
- 법정후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시되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Q&A
Q1: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1: 가족, 친척,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Q2: 성년후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법원의 심리 -> 후견인 선임 -> 후견 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Q3: 성년후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3: 변호사 선임료,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 의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